[대한검도회] 2025 대한검도회 제1차 이사회의 의결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5-03-07 조회2,703회본문
대한검도회 제1차 이사회(2025. 2. 25.)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 및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검도단 심사 응시료 및 단증 발급료 개정
∙ 지난 12년 동안 동결된 단증 발급료를 사회적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단심사 및 발급료를 인상하기로 함
□ 적용대상(시기): 2025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심사
□ 특기사항
1) ‘수업계획서’에 체육교과목 수업으로 ‘검도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중.고등학교)에 한하여 “검도단 심사료 및 단증 발급료 인상표” 적용 보류함. (*심사위원회에서 논의 후 추후 재통보 예정)
2) 단증 발급 신청시 수업계획서 등 증빙자료 제출
3) 이 경우 심사위원구성은 심사규정 제6조 제6항, 제7조 제1항을 준용
※ 심사료 인상과 관련한 문서는 시도검도회로 공문 발송했으니 시도검도회 문의 바람
2. 중앙심사 응시자격 관련 강습회 참가 횟수 변경
∙ 중앙심사 응시 자격의 요건인 강습회 참가 횟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변경 사항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강습회 참가 횟수 | 최근 4년 /4회 | 최근 4년/2회 | |
강습회비 | 6만원 | 15만원 | |
∙ 중앙심사 응시자격 관련 강습회 참가횟수는 현 집행부 공약사항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화시켜 최종적으로 최근 4년에 1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완성할 계획임
∙ 다만 “공인도장, 사회체육센터 지도자, 동호회 지도자”는 기존대로 연 1회 강습회를 수료하여야 함
□ 적용시기 : 2025 춘계 중앙심사부터
3. 검도 동호회 단체에 대한 공인지도자 등록 의무화
∙ 그동안 동호회는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일부 시·도 예외) 지도자의 자격 유무에 따라 급/단증을 발행해 왔음
∙ 그러나 매년 공인료를 납부하며 심사권을 유지하고 있는 공인도장, 사회체육센터 지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호회 단체는 본회에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 동호회도 본회 등록 단체로서 등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호인 단체”에 대해서도 본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음
□ 세부 내용
가. 시행 시기: 2025년 7월 부터
나. 지도자별 동호회 등록 가능 수: 제약없음
다. 공인도장(공인지도자) 등록 안내와 함께 매년 갱신함(갱신시 강습회 1회/년 필수)
라. 공인료: 5만원
마. 미 등록시 자격 제한 범위
| 급/단 심사권 | 대회출전 |
공인도장(공인지도자) | x | x |
동호회 | x | o |
4. 심판등록비 신설
∙ 전국규모대회 심판 선정의 공정성 개선, 심판 자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심판등록비를 납부하도록 함
□ 세부 내용
가. 심판등록 절차
⦁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 심판등록 → 심판등록비 납부 → 승인
나. 심판등록비: 50,000원
다. 적용 시기: 2026년부터
5. ‘범사‘칭호심사의 심사 소정기간 개정
∙ 8단 취득 후 곧바로 범사를 취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함
∙ 변경 사항
구분 | 현행 | 개정 |
심사규정 제22조 제3호 | 교사(敎士) 칭호 취득후 만10년, 연령 만60세 이상 | 교사(敎士) 칭호 취득후 만10년,8단 취득후 만8년, 연령 만60세 이상 |
6. 사범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5단에서 4단으로 변경
∙ 지난 2022년 제1차 이사회에서 검도4단 취득자 수가 증가하였고, 20대가 4단을 취득한 후 도장 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범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검도5단으로 개정하였음
∙ 그러나 사범자격시험을 통해 검도들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검도사범 배출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을 검도5단에서 4단으로 개정함
∙ 자격시험의 횟수 관련 조항도 본회 사업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연4회 이하)할 수 있도록 개정함
7. 검도7단 강사강습회 신설, 강사 위촉 가능하도록 개선
∙ 각 시·도검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습회를 실시할 경우 8단 강사의 부족으로 인한 개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7단 강사 강습회를 신설하여 7단 강사 강습회 수료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세부 내용
- 강습회 횟수: 2회/연
- 강습회비: 60,000원
- 적용시기: 7단 강사 강습회 수강 이후부터
8. 각 시·도검도회 및 연맹회장에 대한 대회 임원 제한
∙시·도검도회 및 연맹 회장은 지역대회 또는 연맹 주최 대회의 대회장의 자격을 가지므로 “심판장, 심판배정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시·도 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의 심판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기로 함
9. 8단 강사 강습회 및 8단 연수회 불참자에 대한 제한조치 해제
∙ 지난 2023년에 이사회의 의결로(2023. 1. 18.) 검도8단 강사강습회 및 연수회 불참자에 대해 자격제한을 실시 하였으나 당사자와의 법적 갈등 또는 시·도행사와의 중복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약을 받게 됨
∙ 이사회에서 금년 8단 연수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제한을 해지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