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검도관 휴관 권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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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작성일20-02-26 조회1,4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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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검도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2항.
나. 우리도청 안전 안내 문자-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공공시설(체육시설 등) 임시 휴관 조치.
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육인(수련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도에서 공공시설(체육시설) 휴관을 권고하고 있어 검도인들도 아래와 같이 이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에 문의하거나 보건소에 상담을 권고합니다.
가. 권고 대상: 우리도 검도관
나. 권고 기간: 2020년 2월 25일(화)~2020년 3월 8일(일) 까지
다. 안내 방법: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유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