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협조 요청 전달(2차)
페이지 정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작성일20-04-08 조회1,461회첨부파일
- download 22.php (60.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9 16:05:18
본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도 연장됨에 따라 운영 중단 협조 요청 전달(2차)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각 도장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